특수부가서비스 이용 약관
제 1조 (용어)
1. 발신번호 사전등록 : 이용고객이 발신번호를 서비스에 사전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.
2. 발신번호 변작 : 이용고객이 사전등록한 발신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이용하는 행위입니다.
3. 고객사 :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(개인사업자 또는 법인)을 말합니다.
4. 회사 :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.
제 2조 (발신자번호 등록 방법)
1. 신규 발신자번호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을 윈큐브마케팅에 제출합니다.
2. 발신자번호 등록은 1회 진행되며, 등록된 발신자번호는 이후 지속 사용 가능합니다.
3. 발신자번호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윈큐브마케팅의 대표번호(1666-5046)로 발행됩니다.
제 3 조 (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)
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①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,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.
② 만사항 처리는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메일 및 서면에 의한 민원 접수 처리는 1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제 4 조 (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)
1.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에게 사전 공지(안내)합니다.
제 5 조 (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)
과기정통부고시 제2022-7호(2022.3.2.)(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고시)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는 고객사의 회선을 제공 중지할 수 있습니다.
제 6 조 발신번호 등록/관리, 부정가입 방지 등에 대한 의무
1. (회사의 의무)
①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/운영합니다.
② 회사는 고객사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2. (고객사의 의무)
① 고객사는 부정가입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
② 고객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 따라 발신번호사전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메시지 발송을 합니다.
③ 고객사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발신하는 경우, 번호변작 발견 시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